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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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6-2 부터 10학년 1학기 까지 해외에서 가족과 지내며 학교를 다니고  ,특례조건에 해당되는 10학년 2학기만 엄마와 같이 체류하고 아빠는 한국에 들어올 경우 3년 특례 적용이 될까요?

조회 수 :
1954
등록일 :
2022.08.05
21:39: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105

관리자

2022.08.08
17:57: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에서 근무/사업을 하시는 아빠가 3년 특례 지원자격의 핵심입니다. 아버님이 귀국하시는 순간 학생의 3년 특례 지원자격은 상실이 되기때문에 아버님이 학생및 어머니와 함께 10학년 2학기까지 체류/근무하셔야 위 학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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