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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에 해당이 될까요?
궁그미남편은 10월 해외지사로 발령 받아 미리 갈거구요 아이는 내년 1월 국제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은 4년의 주재기간이라 26년 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랑 저는 10학년2학기 마치고
27년 6월에 들어온다면 이런경우 특례에 해당이 될까요?남편이 6개월을 같이 지내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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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10월 해외지사로 발령 받아 미리 갈거구요 아이는 내년 1월 국제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은 4년의 주재기간이라 26년 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랑 저는 10학년2학기 마치고
27년 6월에 들어온다면 이런경우 특례에 해당이 될까요?남편이 6개월을 같이 지내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아버님이 10학년 1학기에만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게되는 상황이라 3년특례 지원자격중 하나인 '중고 6년중 10학년과정 1년이상(부나 모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1년) 포함 해외 총 3년 수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