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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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학 입시가 임박한 나이는 아니지만, 다시 해외 거주 예정이라(6년이상, 부부동반 해외사업),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한국: 초등학교 1,2 학년 한국 소재 초등학교

2. 싱가포르: G2-2, G3-1. G3-2

(특이사항: G2-2: 남편 회사 발령이 3월이라 국제학교 spring break 이후 4월 1일부터 등교 시작함.. 해당학기 1/2만 이수)

3. 한국: 초등 4-2. 5-1, 5-2. 6-1, 6-2 한국소재 초등학교(졸업)

(7월 1일 한국 입국 후 4학년 2학기로 입학, 4학년 1학기 결손 발생)

4. 싱가포르

(1) G6-2, G7-1, G7-2, G8-1 해외 소재 국제학교

(2) 중3, 고1, 고2, 고3 해외 소재 한국 국제학교

위의 경우,

G2-2 가 절반만 이수하였고 거기다 중복이수인데 학기 이수로 인정이 될나요?

초등 4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G8-2) 누락이 발생하며

초등 6-2는 또 중복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23학기 이수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그리고, 중간에 해외소재 한국국제학교로 이동하지 않고 해외소재학교를 그대로 재학하게되면..

12학년 2학기가 2029년도에 8월에 끝나니.. 한국소재 대학 진학을 원하면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입학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회 수 :
1944
등록일 :
2022.08.22
16:50: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337

관리자

2022.08.23
13:47: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을 한국에서 모두 마치고 싱가폴에 갔다면 싱가폴 초등학교 2-2학기는 중복이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등 4학년 1학기 누락은 초등 6학년 2학기 중복과 상쇄가 되며 중학교 2학년2학기 누락은 초등 2학년 2학기 중복(인정을 받을 경우)과 상쇄가 되어서 24학기 이수학생이 됩니다. 만약, 초등 2-2학기 중복이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총 23학기 이수학생이 되어서 3년특례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8월에 해외고에서 학기를 마치게 되는 학생도 졸업예정자로 당해연도(2030학년도) 입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해외학기에 그대로 재학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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