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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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자격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ib 2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ib 1년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할 상황인데

지필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필 시험을 여름에 치루어 지는데 지필 시험 자격이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 학교가 6월 말에 여름 방학을 해 한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마친 후 한국 일반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생각 중인데

이러할때 고3 1학기 말에 입학을 해 졸업 예정자 자격을 갖춘 후 그 해에 지필, 면접고사를 치룰 수 있나요?

아이비 1년 하고 내년 여름에 바로 치는 셈이에요 

조회 수 :
2143
등록일 :
2022.08.26
16:36: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428

관리자

2022.08.28
20:23:52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에는 1. 12년 초중고 과정을 정규학교에서 11년6개월(23학기)이상 마치는 것 2. 부모와 학생모두 해외에서 고등학교 1년과정 포함 총 3년이상 재학/근무/거주하는것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위 2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즉, 내년(2023년) 6월에 해외고 11학년을 마친 후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후 7월에 실시되는 재외국인전형에 지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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