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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인정때.다른귀임시기
Sion특례3년문의입니다.
일시귀임의 시기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곳은 3학기이며 초5년과정을 다 이수했고(누락.중복없음)
6-1 6-2.6-3학기이수후
한국중 1 -1 입학후 그해 국제학교(8월시작)8-1학년으로 입학예정입니다
국제학교에서는 한 학년 다운이어렵다고합니다
이후 계속해외에서 학업을 이어갈생각입니다
1)이럴경우.7-1에서8-2로갈경우 학기제로인한1학기결손이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례인정)
그런데 6-3학기마무리시기와 7-1시작하기가겹치게됩니다.
6학년3학기종강.3월중순 7-1시작은.3월초인데
이럴경우.ㅠㅠ두곳에서 다 학기를 인정받으려면언제이동해야할지
2)만약6-1. 6-2학기만.이수후 7-1학기입학한다면.1학기결손.
7-1이수후.8-1입학시. 학제차에의한1학기결손이되는데
이럴경우 특례는안되는건가요?
특례3.학기이수충족을위해.어떻게이동햐면되련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6학년과정의 2학기및 3학기의 거의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학업이수기간의 누락없이 곧바로 7학년 1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기누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곧바로 한국 중학교로 진학해도 특례기간 산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점에서 특례자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위에 말씀하신 내용 중 국제학교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3년 특례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초중고 23학기 이상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마치는 것 입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의 경우 학력 비인가 학교가 많이 있고 정규 학력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의 한국사와 국어 수업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국제학교(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하셔야 안전하게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