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으로 발령 기간은 2019년 10월 1일~2022년 10월 1일 (3년)입니다.
실제 부임 및 귀임은 2019년 11월 25일~2023년 1월 20일입니다.
아이가 고1 포함, 역년 기준 2020년 1월 12일~ 2023년 1월 20일까지 공부하고, 귀국했을 때, 3특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발령장과 실부임/귀임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재직증명서가 실부임/귀임 기준이라면 문제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글쎄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님이 대학에 제출하셔야할 3년특례 지원자격서류는 1)재직증명서와 2)출입국사실 증명서, 회사의 3)해외지사 설치 확인서 사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 출입국증명서상의 해외체류기간이 모두 일치할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갖는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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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글쎄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님이 대학에 제출하셔야할 3년특례 지원자격서류는 1)재직증명서와 2)출입국사실 증명서, 회사의 3)해외지사 설치 확인서 사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 출입국증명서상의 해외체류기간이 모두 일치할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갖는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