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 고등학교 1학년 부모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이가 초등6학년 (소학교) 3학기중에 한달남짓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출입국 증명서 제출 시 학기 중, 한국 체류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자격미달)학기 중 한국체류기간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기이수입니다. 12년을 일본에서 모두 재학하였고 12년간의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만 명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출입국 증명서상의 한국체류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이는 한국체류 시점 학년의 성적/재학증명서에 이상이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 함).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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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기이수입니다. 12년을 일본에서 모두 재학하였고 12년간의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만 명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출입국 증명서상의 한국체류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이는 한국체류 시점 학년의 성적/재학증명서에 이상이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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