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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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2월생, 현재 중3 남자아이 학부모입니다.

2024년 1월 유럽으로 주재원 발령 예정인데, 3년 특례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2024년 1월이면, 2023년 한국에서 고1학년 1~2학기를 모두 이수한 상황으로

3년 특례 적용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10학년 2학기로 입학하는 경우, 

   - 고교 1개년 과정 포함 3년 이수가 불가능 (2년 6개월, 즉 5학기 이수)하여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 혹은 24년 1월에 10학년 2학기를 이후하고, 24년 9월에 11학년 1학기가 아닌, 10학년 1학기 이수가 가능할지요?


2. 9학년 2학기로 입학하는 경우, 

   - 고교 1개년 과정 포함 3년 이수가 가능 (3년 6개월, 즉 7학기 이수)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 이러한 경우, 한국나이 20세가 아닌, 21세에 대학 입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2-1. 고1을 한국에서 이수하였는데, 유럽에서 9학년 2학기로의 입학을 허락해 줄지 의문입니다. 

   - 입학시 TEST 결과가 10학년 2학기로 되어 버리면 안되고, 9학년 2학기로 되어야 하는 부분 

   - 아이가 2007년 2월생으로 생일이 빠른 편이라 학교에서 받아 줄지여부 

   - 일단 현재 생각은 21세에 대학을 입학하더라도 3년 특례를 지원해 보고는 싶은 상황입니다.  


3. 기타 3년 특례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9963 2605 


조회 수 :
1707
등록일 :
2022.09.19
15:53: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910

관리자

2022.09.20
12:21:3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하신 분께서는 자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모두 마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년 특례전형의 기본조건은 1) 학생의 중고교 과정(7학년~12학년)중 아버님이 1095일이상 해외근무를 하고 그 기간중 자녀가 고교과정(10~12학년) 1년을 포함 총 3년이상을 해외에서 공부할 경우와 2) 학생이 초중고 전과정을 국내외 정규학력인정학교(검정고시나 국내비인가 외국인학교 제외)에서 12년을 재학한 2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될 때 성립됩니다. 단, 학생이 국가간 전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때문에 중간에 학기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 예외적으로 1학기 누락(총 23학기이수)의 경우까지는 인정을 받습니다.


한편, 이러한 학기 중복과 누락은 연속해서 2번씩(예: 10학년 1, 2학기중복) 이루어질 경우 1번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위 학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전체(미국학제 10학년 1,2학기)를 다 마치고 해외에 나갈 경우 외국에서 10학년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해도 해외 이수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3년 다 다녀서 졸업을 한다고해도 3년 특례 기간산정 방식으로는 총 2년 6개월만 재학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해외학교 9학년 2학기로 내리면 국내이수학기와 무려 3개 학기가 중복이 되는데 이때도 해외 수학으로 인정받는 학기는 1개학기 뿐이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학생이 3년특례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는 딱 1가지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10학년1학기)만 마치고 자퇴를 한 후 학교에 다니지 않고있다가 아버님이 유럽발령을 받으시는 2024년 1월에 다시 9학년 2학기로 낮추어서 해외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을 하고 들어오는 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한국에서 수학한 10학년 1학기를 유럽에서 다시 중복수학한 10학년 1학기로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총 25학기 이수 해외고 10~12학년 6개학기이수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위에 글로 설명드린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10. 한국에서 고1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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