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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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자녀 3년 특례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8 아빠의 해외 발령으로 A국가 소재 미국계 국제학교에 8학년 1학기로 입학, 현재 10학년 1학기 재학중입니다.


  아이 건강 문제로 2020.8~2022.7간 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병원 치료를 받느라 3년 특례 지원자격중 연간 체류일수 자격이 되지 않아(국내 체류 기간 1년의 3/4 초과) 3년 특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례입시를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이 초과되었을 뿐, 방학 기간 이용 국내귀국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교 교과과정은 차질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 정상 이수)


  그런데 당초 2020.8~2023.8 3년간 해외근무 예정이던 아빠가 내년 2월에 다른 나라로(B국가) 전보되어 2년간 추가 해외근무를 할 기회가 생겼고, 이제 아이의 건강도 좋아져서 장기 귀국할 필요가 없어진 덕에, 3년 특례 가능성이 보여서 정확한 가능 여부 및 현지 체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문 1 >


  o 2023.2 새로운 국가로 이동하면, 현지 국제학교 G10 2학기로 편입한 뒤, 2023.2~2024.1 (G10 2학기, G11 1학기), 2024.2~2025.1(G11 2학기, G12 1학기) 이렇게 2년은 체류 기간 관련 조건을 문제없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빠가 2025.7까지 근무하면 G12를 졸업하게 될 뿐 아니라 3년 특례 기간도 깔끔하게 충족되어 걱정이 없으나, 현재 회사와 얘기된 근무기간이 2025.2까지 인지라 일단 보수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o 이 경우 2년 체류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2023.2.15.부로 아빠가 A국에서 B국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이 함께 B국으로 이동(입국)하였고, 23.2.20부터 새로운 학교에 편입하여 등교를 시작하였다면, 특례에서 인정받는 1년의 기간이 새로운 학교 등교 시작일자인 2023.2.20.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요?


   - 만약 그렇다면, 새 학년이 시작된 이후 중간에 편입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편입일자인 2.20부터 역년 365일이 되는 다음 해 2.19까지 학생 본인 현지 체류 및 아빠 현지 근무를 유지해야 2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질문 2 >

  

  o 3년 특례를 위해서는 현재 체류중인 국가에서  체류기간 1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1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o 구체적으로,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2022.1.17. G9 2학기를 시작하여 2023.1.13. G10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B국가로의 이사는 2023.2월 초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G9 2학기~G10 1학기 재학기간인 2022.1~2023.1(또는 2023.3) 기간중 1년을 3년 특례를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산정시점이 1) G9 2학기가 시작된 22.1.27을 기준으로 23.1.28까지로 해야하는지(22.1.27~23.1.281) 2) 아니면 A국에서 B국으로 출국하는 2023.2 중순을 기준으로 역산(逆算)하여, 2022.2.15.~2023.2.14.A국에서의 1년으로 환산해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 날짜 몇일 차이로 아이의 입시가 좌우되는 터라 검증된 전문가분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611
등록일 :
2022.09.19
23:34: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917

관리자

2022.09.20
13:28: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1] 위에 말씀하신대로 편입일자인 2.20부터 역년 365일이 되는 다음 해 2.19까지 학생 본인 현지 체류 및 아빠 현지 근무를 유지해야 2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1)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2022.1.17. G9 2학기를 시작하여 2023.1.13. G10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2) G9 2학기가 시작된 22.1.27을 기준으로 23.1.28까지로 해야하는지(22.1.27~23.1.28간 1

위에 말씀해주신 두가지 내용에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듯 합니다. 아무튼 출국일 기준이 아니라 재학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PS) 8, 9학년에 한국에 체류하게 되 이유가 병원치료 목적이고 온라인으로 학교의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성적까지 취득했다면 사유서 제출을 통해 특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Covid때문에 그 나라에 체류를 하지 못하고 한국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사유서 제출을 통해 특례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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