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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문의
슈열맘안녕하세요.
저는 G5 1학기로 현재 인도내 미국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1학년1학기-2학년1학기: 한국학교
-미국출국(11월생으로 2학년 1학기중복)
2학년1학기-2학년2학기:미국학교
-한국출국(학제차이로 3학년1학기 결손)
3학년2학기-4학년2학기
-인도출국(11월생으로 인도에서도 미국학제를따라 4학년2학기 중복)
4학년2학기-현재 5학년1학기 재학중
근데 아빠가 다시 미국으로 발령예정입니다.
한국으로 귀임후 미국으로 갈지 여러상황이 미정이라 아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고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5학년1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하여 학제차이로 한국에서 6학년 1학기를 다니고 미국을 가서,
(5학년2학기결손 및6학년1학기 중복발생) 6학년1학기부터 5년 즉 10학년 2학기를 마친후 한국복귀(학제차이로 11학년 고2 1학기누락발생)해도 3년 특례가 적용이되나요? 혹시 되지않는다면 제가 조정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위 학생은 총 12년의 과정중 국가이동에 따른 중복 3개학기(2-1, 4-2, 6-1)와 누락 3개학기(3-1, 5-2, 11-1)가 발생하면서 각각의 중복학기가 누락학기를 모두 상쇄하게 되어서 총 12년 24학기 이수가 되고 고교 1년포함 총 3년이상을 부모와 학생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재학을 하게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완벽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