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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8,9,10,11,12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예정입니다.(주재원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가 10학년 2학기 중간인 3월에 새로운 나라 프랑스로 발령을 받으셔서 약 5개월 먼저 아버지는 프랑스로 가셨고, 저는 이전 나라 독일에서 10학년 2학기를 끝까지 마치고 5개월후 8월에 프랑스로 전학하여 11학년 첫날부터 무사히 다녔습니다.(결론: 5개월간 서로 나라가 어긋남)

얼마전 프랑스에서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5개월의 어긋남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는데 그래도 3년 특례 적용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2. 신고후 저의 재외국민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체류목적/체류자격' 칸에 원래는 '동거/가족체재'라고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타/기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즉, '체류목적/체류자격' 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3년특례에는 지장이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3991
등록일 :
2022.10.04
05:19: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140

관리자

2022.10.07
14:55:3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 모두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만 정확히 되어있고 나중에 부모와 질문하신 학생 3명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만 정확히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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