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자녀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한인학교, 미국국제학교, 영국국제학교 재학입니다.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12년 특례 학기이수 기간 관련하여 2명 자녀의 학기 자격요건을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학교 -> 미국학교 전학으로 인한 중복학기 발생 / 미국국제학교(12학년제)->영국국제학교(13학년제) 전학으로 인한 학년 변경
예)미국학교 7학년 1학기 수료 後 영국학교 8학년(미국학년기준 7학년임) 2학기부터 이수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수학기간 기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두 학생모두 총 25학기이수(누락학기는 없는 것이고 중복만 1개학기 있음)가 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12년 특례지원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