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 자녀로, 부가 공무(공무원)로 해외에 근무하는 케이스입니다.
1.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3학년까지 5년: 부모 모두 해외거주
2. 고등학교 1학년: 모 복직으로 인하여 부와 둘만 해외거주
케이스입니다.
5년간은 해외에서 부모가 함께 거주하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걸쳐지는 마지막 한 해만 부모중 한명만 해외에 함께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조건에서 탈락인지
아니면 기존 5년간 동반으로 거주했던 실적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원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고등학교 3년(10~12학년)과정중 최소 1년이상을 부모 모두와 학생이 해외에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부/모중 1인이 재직/사업/영업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