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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 발령 및 근무일 2023.02.13-2026.02.12 

아이

2023.02.13~ 중1학년 3학기

2024~2025 중2~중3학년

2026.03.20 고1학년 3학기 수료후 귀국


아빠 발령은 만3년으로 1095일 근무 마치고 귀국후 

아이는 고1학년을 마치기 위해 한달정도 더 체류하고 귀국한다면

3년특례가 가능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395
등록일 :
2023.01.25
09:27: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126

관리자

2023.01.26
16:46: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전형 자격은 아버님이 해외에서 1095일이상 근무를 하시고 같은 기간중에 학생이 고교 과정 1년포함 3년의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그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1095일 근무를 하시지만 학생은 그 기간내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귀국을 하시는 순간 학생의 지원자격 산정기간도 자동으로 중단이 되다보니 3년특례전형 유지에 필요한 고등학교 1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특례자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님은 먼저 들어오시더라도 재직증명서상 아버님의 근무일은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졸업일 이후가 되게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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