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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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22년 10월 출국하여 27년까지 근무예정이라 특례 요건에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8/2학기까지 수료후(중2완료) 22.12.17출국하였고,

현지국가 학사일정상 2학기 시작일인 23.1.3일부터  9/2학기로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는 12/2학기까지 수료,해외고 졸업 후 26년 6월 초에 귀국하여 특례지원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모) 23.3.11일 출국예정인데

1개년 2/3이상 체류해야한다는 요건이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1개년의 산정기간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1번(현지학교입학일)              2번(현지국가입국일)

1년차>23.1.3~24.1.2              1년차>22.12.17~23.12.16

2년차>24.1.3~25.1.2              2년차>23.12.17~24.12.16

3년차>25.1.3~26.1.2              3년차>24.12.17~25.12.16

4년차>26.1.3~26.5(졸업)         4년차>25.12.17~26년5(졸업) 


이 중 1번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2.1번이 맞다면 제가 23.3.11일자 출국하더라도 한국체류가능일이 120일 정도 되니 23년 여름(방학)에 아이와 30일정도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는것이 가능할까요?


3.1번이 맞다면 3년차가 완료된 26년1월2일 이후라면 굳이 졸업하지 않고 저와 아이만 귀임하여 한국학교 고3으로 입학하여

특례준비해도 특례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은 맞겠죠?

많이 바쁘시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심정으로 질문드리니 꼭 답변 부탇드립니다.


조회 수 :
1671
등록일 :
2023.02.08
15:03: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451

관리자

2023.02.09
14:26: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번이 맞습니다.

2. 방학기간 30일을 한국에 있어도 해당연도 어머니의 현지국가 총 체류일은 243일이상 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중도귀국을 해도 3년 특례조건은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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