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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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해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6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내년 7월에 3년 특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귀국하기 전 올 6월에 학교 성적표 등 해외 서류를 발급받아 가면

2024년 7월 3년 특례 원서/서류 접수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서 접수시 최근 몇개월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367
등록일 :
2023.02.09
06:02:4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463

관리자

2023.02.09
15:45:5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 발급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재학 관련서류로 해외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받아오는 것인데 이 서류는 들어오시기 전에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시면 그 다음 해  3년특례 입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있는데 이 역시 들어오시기전에 영사관에서 받으신 서류 그대로 입시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나중에 한국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며 아버님의 재직서류는 해외거주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느냐 그 회사에 계속재직을 하실 것이냐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외 학생의 교내외 수상서류나 활동서류,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학교프로파일등은 별도의 공증작업 없이 원본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서류 규정은 대학별로 상이한 것이 아니며 모든 대학에 통일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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