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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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에 남편은 주재원으로 나와있고 저와 아이들은 FE 비자로 있습니다.

3월 중순쯤에 비자만료가 되는데 남편이 본사복귀하게 되었고 저희는 초등1학년과정에 있는 첫째를 위해서 방글라데시에 남아 6월까지 학기 이수하고 다른나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학생비자가 안나오는 학교인걸로 알고있어요. 현지에서는 비자타입을 바꾸는게 힘들거같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할거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 들어가서 비자신청하는 비용과 비자없는상태로 벌금을 내는게 거의 비슷할거 같아서, 비자없는상태로 학기이수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12년특례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
1524
등록일 :
2023.02.09
11:34: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466

관리자

2023.02.09
15:51: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의 신분(비자유무, 해당국 시민권 취득유무, 불법체류유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학생이 해외 초중고 12년간 재학한 학교가 발급한 공식 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공증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PS)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부모의 자녀들도 위 서류들(초중고 재학/성적/졸업증명서)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12년 특례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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