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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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에 한국에서 중2학년을 마치고, 중남미 국가 국제학교에서 내년 초 9학년(High School) 2학기를 시작해서 12학년을 마칠 예정(3년6개월)입니다. 이런 경우, 3년 특례 입학에 결격 사유가 있을까요? 어디선가 듣기로 9학년 1학기가 Skip되어 결손학기에 포함되어 3년 특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인으로 부터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1249
등록일 :
2023.03.09
09:44:4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995

관리자

2023.03.13
19:24: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 1개학기 누락)을 인정해서 초중고 총 23학기이상 이수를 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공부했다면 9학년 2학기로 해외학교 과정을 시작해도 별 문제없이 특례자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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