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생 남아 학부모 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해외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으나 방학때 한국에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서
어느 해에는 70일가까이 한국에서 지낸 연도도 있고
특히 20년에는 코로나로 학교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중국에 호텔 격리가 1달로 강화되면서 들어오지 못해서 한국 체류일이 189일인데요
한국 체류 일수가 12년 특례에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학교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서 준비 하면 되는지요?
수업일수 및 결석일수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의 학교 여름, 겨울, 봄 방학기간을 모두 합치면 대부분 70일이 넘습니다. 그 방학 기간중의 한국체류라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COVID때문에 학교수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생은 한국에서 그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힌 학교발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