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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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구요 현재까지 11학년까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4학년 2학기를 해외에서 해외 이주 관계로 어떻게 하다보니 학교를 구하지 못해서 스킵하게 되었습니다.

당해년도 8월에 5학년 1학기로 입학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학제 차이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12년은 바라지 않는데), 3년 특례도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조회 수 :
973
등록일 :
2023.06.14
10:31:0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823

관리자

2023.06.15
18:11: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이 다른나라에서 베트남으로 국가를 바꾸어 이주를 한 경우라면 위 내용처럼 23학기 이수을 하게 되면 12년 특례및 3년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초중고 정규학교 총 23학기이수 조항은 12년특례와 3년특례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라 12년특례는 안되고 3년특례는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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