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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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적용되는지 상담드리고자합니다


 자녀 는 2013.7월 생이고(현재 중1)


 제가 2026.9월말에 자카르타로 주재원에 나가 정확히 만 3년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자카르타 국제학교를 알아보니 


 미국식 국제학교 학기 시작일이 8월 초인데 


 제가 주재원으로 나가자마자  9월말에 국제학교를 입학해도 (G8로 편입시)


 3년 주재(1095일) 조건을 채우면 


 3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나하면 8월초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9월말에 입학하게 되면 


 성적표를 제대로 못받을 우려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조회 수 :
743
등록일 :
2026.04.04
23:08: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4141

관리자

2026.04.10
14:22: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아버님이 정확히 3년(1095일)을 주재하신다면 학생역시 아버님과 똑같은 날짜에 학교를 시작하고 근무기간(1095일)과 같은 날짜까지 학교를 다녀서 10학년을 모두 마칠 수 있다면(현재 상태로라면 11학년 1학기 시작후 귀국할 것으로 보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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