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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미국 영주권자, 어머니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서 치료중이고, 어머니 미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아시절부터 미국으로 이민와서 후천적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 이중국적 보유자인데

제가 미국 로컬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로컬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후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3 특례 자격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조회 수 :
249
등록일 :
2024.03.20
09:09: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883

관리자

2024.03.25
12:19: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1), 2) 번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학생및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은 어머니의 재직증명서류와 학생의 초중고 정규학교 재학서류, 그리고 학생과 양부모의 미국체류증명서류등을 통해 3년특례전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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