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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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가족 A국에서 3년해외거주후 바로 이어서 B국에서 3년 거주예정입니다. 국내 입국 없이 아빠의 주재국 변경입니다.


A국 미국제 국제학교 : 21년 7월에 입국, 8월 학기 시작일부터 등교했고 현재 7학년 2학기 재학중. 6월 중순 학기 종료.

아빠의 재직기간 21년 5월부터 24년 6월 중순(아이의 학기 종료일 후)

7월 초, 중순 B국으로 이동. 아빠는 B국으로 자주 출장(한국 아님)

B국에서 바로 이어서 8월에 8학년 시작. 3년후 10학년 까지 이수 예정.


1. A국에서의 7-2학기도 특례인정 학기로 되는지요? 아빠의 재직기간이 아이들 학기 종료일(다음학기 시작일 전까지 아닌)까지면 되나요?

2. A국에서 B국으로 바로 이동이니 연속특례로 봐도 되나요?

3. 아빠의 B국 출장은 3특 체류기간 계산과 상관있나요? 다 합치면 대략 총 60일 정도이긴한데.. 한국 출장이 아니어서 상관없는지요.

4. B국에서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시 그럼 총 6년 해외거주가 됩니다. 이럴경우 10학년 그 해, 아빠의 재직기간이 10학년을 이수하는 닐(다음학기 시작일 전까지 아닌)만 커버하면 될까요?

5. 3년 1095일은 최소기간인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총 6년이니 체류기간 걱정은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6년 내내 매년 체류기간을 맞춰야하는지(아빠도, 아이들도)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디든 시원하게 답을 안줘서 답답하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넘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43
등록일 :
2024.03.23
19:28: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912

관리자

2024.03.25
13:52: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생의 학기종료일까지만 재직하시면 되기때문에 특례 학기로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학생이 학기시작일부터 재학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주재국 변경이 학기전에만 이루어진다면 계속 이어서 특례기간 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버님의 현지 체류조건은 1년중 243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과거에 아무리 많은 기간 주재를 하셨어도 10학년 1년이 반드시 포함 된 중고교 과정 3년이 충족되어야 3년특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10학년 학기종료일까지 아버님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위에 언급하신 내용을 통해서 판단해보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 아버님의 최소근무기간은 1095일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충족될 것 같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학생이 10학년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재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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