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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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12학년제 학교에서

4Term제 까지 있습니다.

11학년 Term2를 다 끝내고 2월중순 까지만 하고 

3학년 1학기로(3월) 중도귀국을 하려고 합납니다.

그럼 이럴경우에 1학기가 인정이 되나요?

보통 4term제 학교는 2Term까지 끝내면 1학기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출결을 몇일까지 채워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이 봄방학기간이라 바로 입학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학기 스케줄입니다.

Term1: 9월05일~11월12일

Term2: 11월13~2월3일

Term3: 2월4일~ 4월11일

Term4: 4월22~6월26일

조회 수 :
230
등록일 :
2024.03.27
11:07: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999

관리자

2024.04.03
19:43: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내용은 3년 특례 조건 중 1)번 충족여부에 관한 것으로..... 언급하신 대로 2 term의 학업을 이수하고 귀국한다면 11학년 1학기는 정상학기로 인정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3월초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재학을 한다면 12학년 1, 2학기 과정역시 모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11학년2학기는 누락학기가 될 것인데 과거 해외에 나가면서 1개학기를 낮춘 경우라면 그 낮춘학기와 11학년 2학기를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조건을 충족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초중고 총 재학학기가 23학기 이상만 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에 필요한 한가지 조건(1번)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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