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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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방문을 드리고 상담을 드릴 예정이나..

대략적인 내용과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방문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우선,

급한 궁금증 먼저 하나 여쭙습니다~


올해 7월경 중국 발령을 가게 될 경우,

회사 발령은 매년 7월 중순이고,

애 학기 시작은 매년 8월 중순인 상황입니다.


연단위 체류기간을 산정할때,

시작일과 종료일은 해당 국제학교의 학기 시작일부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학기 시작일 : 매년 8.22일인 경우, 연단위 개념은 매년 8.22일 주기로 계산


그리고,

부모는 해당 연단위 기간의 2/3 이상, 자녀는 3/4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점은,

체류기간을 산정할때의 연단위 주기가 매년 8.22일인데..

나중에 저와 가족들이 한국에 귀국할때

회사발령이 매년 7월 중순인 관계로 8.22일보다 1개월 먼저 귀국을 할 경우라도..

연단위 체류기간 중에서 각각 2/3 이상과 3/4 이상을 채웠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조회 수 :
174
등록일 :
2024.03.27
14:02: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002

관리자

2024.04.03
20:02: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은 1)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전제로 2)번 조건에서 아버님이 1개월 먼저 귀국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 인데 알려주신 정보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학생이 몇학년 되는해에 해외근무를 시작하셔서 언제 들어오시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학생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 중 딱 3년(1095일)만 해외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아버님이 학생의 학기종료일 이전에 국내 귀임을 하시면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님이 총 4년(고교과정 1년이상포함)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앞의 3년기간중 이미 특례조건을 충족하게 되기때문에 마지막해에는 아버님이 일찍 입국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게됩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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