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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계로 고1(Y11)에서 고3과정(Y13)까지 진행예정입니다.


학기시작일이 8월 21일입니다.  Y11, Y12는 문제가 없으나


 Y13학년은 학기 시작일이 8월 21일이고 졸업일이 5월 21일이라서 


 Y13학년에는 방학동안  한국에 가면 부모가  2/3이상과 1인 1,095일에는 부족한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졸업을 하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요

겨울방학동안 한국에 올 수 없는지요?


 


조회 수 :
142
등록일 :
2024.04.06
23:01: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124

관리자

2024.04.08
12:53:0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1)번 조건은 무난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2)번 조건 충족에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조건을 다시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95일은 해외근무자 부모의 조건인데 이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3년특례는 불가능합니다.  부/모 중 1인이 해외 근무기간 1095일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학생은 총 273일, 다른 부모는 243일이상 매년 체류를 해야하기때문에 그 기간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3년특례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 조건에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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