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7월에 3년 특례로 지필(필기고사) 준비중입니다. 3년 특례 재외국민 지원 자격에 부모와 배우자가 근무지 국가에 체류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부모 중 근외근무자 이외 배우자가 체류 기간 조건이 미달이여서 자식이 고등학교를 재학중일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이혼의 경우 학생이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지기 위한 조건의 시작시점 이전(예: 해외 고1~고3학업이수로 취득한다면 고 1이전 / 중2~고 1과정이수로 취득할 경우라면 중 2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시점이 지난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특례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 이혼의 경우 학생이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지기 위한 조건의 시작시점 이전(예: 해외 고1~고3학업이수로 취득한다면 고 1이전 / 중2~고 1과정이수로 취득할 경우라면 중 2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시점이 지난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특례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