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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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25년도 미국학교 졸업예정. IBDP 하고있습니다.

3특 알아보려는 중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이는 2019년 3월에 F1으로 유학을 시작했고 

-2022년 4월에 제가 단독으로 E2비자 받고 아이가 있는 지역으로 6월에 이주 하였습니다. 내가 10학년으로 진학할 때 부터는 E2 비자로 신분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체류 중입니다.

-저와 아이의 체류 기간이 3특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여름방학 때에 한국에 가서 지내거나 spring break 때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간 제외하고는 항상 미국에 있었어요. 저 또한 한국에 일년에 한두번 방문했지만 다 합쳐도 1달이 안되는 기간이라. 정확한 일자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남편과 별거가 시작되었고 2020년 6월부터 법원에서 별거를 한다는 합의내용도 있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는 2024년 3월에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3특을 못하게되나요? 

조회 수 :
120
등록일 :
2024.04.23
21:57: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334

관리자

2024.04.25
16:11:2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 사별등으로 홀부모 가구가 된 경우에는 학생의 3년특례 자격이 카운팅되는 중고교 과정의 특정시점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자격인정을 받게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10학년이전에 이혼이 된 상태여야하며 이후 어머님이 양육권자였다라는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3년특례가 가능한데 이혼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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