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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고1학년으로 1학기 마치고 해외고등학교 가을학기 1학년생(G10)으로 입학 준비중입니다.
현재 아빠는 해당국에서 장기취업비자로 체류중이며, 엄마는 현재 한국거주 중이며 별거중으로 이혼준비중입니다.
이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기 시작전까지 혼인상태 유지시, 부모 모두 해외거주해야 만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만약, 이혼이 7월내 성립될 경우에는 3년 특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친권은 엄마가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아빠와 함께 고1 자년가 해외거주하게 되면 3년 특례조건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빠가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보유할 때만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해외에서 10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해외에 근무중이신 아버님이 학생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상태여야(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에 아버님과 학생만 등재가 되는 것) 3년특례전형 적용이 가능하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부모 모두가 학생의 12학년 졸업시까지 해외(같은나라)에 함께 거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