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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중1~고1(2020.8~2024.6,4년)까지 해외에서 학교에 다녔고, 부모도 중1~고1까지 함께 해외에 거주했는데, 아빠만 발령이 나서 학년 끝나기 4개월 전에 귀국(24.2월말귀국, 3년 6개월 근무) 했습니다. 3특 조건에 고교과정 1개 학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만 해당되는건지 부모도 이 기간에 반드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578
등록일 :
2026.05.25
20:17:4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4907

관리자

2026.06.03
14:12: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서 보시듯이 아버님은 학생의 고교과정(Grade 10) 1년간 총 243일이상 해외에 근무를 하셨어야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기간을 충족하시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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