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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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부모 중 부친이 한국 국적자이지만 한국 국적이 상실돼서 회복 신청 중이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중국 국적만 있는 상태입니다.

(부친이 한국인이고 모친이 외국인입니다.)

  1. 저는 국적법 제15조 제2항 때문에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결과 서류상 아예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혼외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제가 12년 특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 모집요강 서류 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중국 여권으로 발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저는 부친이 전혀 양육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서류로 증명해서 모친의 국적과 저의 국적은 둘 다 외국인이니 외국인 특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회 수 :
1151
등록일 :
2026.06.07
03:32: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080

관리자

2026.06.12
17:20: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2년 특례전형은 학생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초중고 총 24학기를 해외에서 재학했을 경우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적이 없고 중국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했다면 중국국적자라도 국내대학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중국여권으로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부모 이혼의 경우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전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야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미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추후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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