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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부모 중 부친이 한국 국적자이지만 한국 국적이 상실돼서 회복 신청 중이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중국 국적만 있는 상태입니다.
(부친이 한국인이고 모친이 외국인입니다.)
- 저는 국적법 제15조 제2항 때문에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결과 서류상 아예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혼외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제가 12년 특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모집요강 서류 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중국 여권으로 발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는 부친이 전혀 양육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서류로 증명해서 모친의 국적과 저의 국적은 둘 다 외국인이니 외국인 특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2년 특례전형은 학생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초중고 총 24학기를 해외에서 재학했을 경우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적이 없고 중국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했다면 중국국적자라도 국내대학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중국여권으로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부모 이혼의 경우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전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야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미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추후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