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0 자녀가 2023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년을 다니더라도, 3년 특례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0 만일, 자녀가 국내에서 2023년 고등학교 1학기만 마치고, 해외에 나가 2023년 9월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으로, 3년을
수학한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다시 10학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모두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이 있나요?
4. 한국에서 고1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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