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단, 3학년 건너뛰고 4학년으로 월반함) 재학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면 3년 특례 가능한가요? 비인가 대안학교는 졸업 후 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학력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행할 시 3년 특례 조건에도 충족되나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개정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학생이 초 중 고 총 24학기 중 23학기이상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해야 함(이 기간 중 검정고시에 응시했거나 비인가 대안학교/외국인학교에 1개학기라도 재학했다면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함) 2. 학생의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과정 1년포함 총 3년이상을 학생과 양 부모모두 해외에 거주해야하며 그 기간 중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현지 자영업자로 근로를 해야 함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년도부터 개정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학생이 초 중 고 총 24학기 중 23학기이상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해야 함(이 기간 중 검정고시에 응시했거나 비인가 대안학교/외국인학교에 1개학기라도 재학했다면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함) 2. 학생의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과정 1년포함 총 3년이상을 학생과 양 부모모두 해외에 거주해야하며 그 기간 중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현지 자영업자로 근로를 해야 함
5.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중학교 과정 2년 동안 외국인학교에 재학했습니다. 그 후 다시 상사 주재원인 부모를 따라 해외에 나가서 9-12학년까지 4년 동안 공부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