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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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이 수정이 안되고 삭제도 안되어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다시 글 올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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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해외근무중이고요, 일정상 내년 1월초 한국에 들어가서 근무합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이곳에 들어와서 저와 남편과 함께(부모동반거주)
이곳 미국계 학교에서 8학년 2학기('21년31일 시작), 9학년, 10학년, 11학년 1학기 과정을 끝내고 겨울 방학중('2312)입니다.


질문1)
아빠 해외발령 기간은 '2111~'231231, 3년이지만, 저와 아이는 '2124일 여기 해외에 와서
아이는
31일부터 8학년 2학기를 시작하였기때문에, 해외 동반 거주기간은 약 1개월 모자르고
아이 동반+재학기간 기준으로는 약
2개월이 모자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아빠가 1~2월중 개인 휴가로 3~4주 정도를 해당 기간 커버할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질문2)
만약 질문1)에서 3년 특례가 불가하다면, 제가 현재 이곳 아이가 있는 해외에서 일을 할 예정인데
- 아이가 12학년 졸업시까지 최소 2개월 이상만 채우면 될지요?
-
남편이 '24년초에 한국 들어간뒤 제가 곧바로(3년 연속기간)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해당 2개월을 채워 3년 이상을 부모중 한명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
제가 하는 일이 일정 규모 회사의 정규직(재직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 되는 곳) 혹은 정식 개인 사업자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 만약 비정규직 형태의 업무나 일종의 외주용역 형태의 업무(재직증명, 계약서 등 있음)를 하게 되면 
 
3년 특례 불가할지요?
-
제가 일하는 동안 남편이 한국에서 근무하지만, 3년 해외동반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남편이 휴가를 써서
  해외에 함께 거주하면 가능할지요
?


다소 복잡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입시도 대원 GK글로벌 에듀에서 지속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70
등록일 :
2023.12.26
00:58: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303

관리자

2023.12.28
16:30: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을 토대로 판단할 때 국내로 귀국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다시 들어간다면 1)번조건을 무리없이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아버님의 해외주재기간은 정확히 1095일이며 그 기간중 학생과 어머니가 8학년 2학기 학기시작일부터 11학년 1학기 학기종료일까지 함께 재학/거주하였기 때문에 2)번 조건도 충족하게 되면서 별 문제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버님과 학생/어머니가 꼭 같은 기간을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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