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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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일전에 중학교 1학기 결손 문제와 비연속 해외국제학교 이수 조건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은 학부모 입니다. 현재 현지로 가족들이 이주하여 10학년 2학기로 등록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현재 주재원 생활을 올해 1년만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국제학교 2학기 시작일이 1월 8일 입니다. 현지 입국은 1월 7일 하였습니다. 입학원서는 1월 8일 이전에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현지 국제학교의 입학절차 행정처리가 다소 소요되어 1월 12일부터 10학년 2학기를 다닐듯 합니다. 이럴경우 10학년 2학기 등록일은 1월 12일, 결석일은 4일 정도 발생할듯 합니다. 물론 10학년 2학기 이수는 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만약, 1년 주재원만 했을 때 1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올해 12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 고등학교 1년 이수라는 3년 특례 조건에 부합이 될런지요? 온라인 상담시 답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99
등록일 :
2024.01.10
03:18: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570

관리자

2024.01.15
16:30: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과의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고교 1년과정 전체 학기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학생이 학교에 재학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기 시작일(1월8일) 이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학생의 재학증명서상에는 반드시 1월8일부터 재학을 한 것으로 기재가 되는 것이 2개학기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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