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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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학원으로 전화하여 원장님과 상담요청을 하려다가

일단은 다시 온라인상 질문드립니다. 

2788 질문(자녀 재직 기간 등)에 대해 3특이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는데 주변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3년 해외 근무하였고, 

아이와 저(엄마)는 2021년 2월 4일 해외 합류하였으나 

아이의 학기 시작 시점은 2021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8학년 2학기 시작이 2021년 1월중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8학년 2학기(약 1.5개월 미이수),

9학년, 10학년, 11학년 1학기를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향후 11학년 2학기, 12학년도 아빠없이 

해외에서 졸업까지 하려고 합니다(국내로 돌아가면 내신이 불리)


이 경우, 진짜로 3년 특례가 되는건지요? 

조회 수 :
590
등록일 :
2024.01.10
12:57: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589

관리자

2024.01.15
16:50: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앞서 적어주신 글(2788번)에서 학기시작일이 3월1일 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해외근무중이고요일정상 내년 1월초 한국에 들어가서 근무합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이곳에 들어와서 저와 남편과 함께(부모동반거주)
이곳 미국계 학교에서 8학년 2학기('21년31일 시작), 9학년, 10학년, 11학년 1학기 과정을 끝내고 겨울 방학중('23년 12)입니다.]


다시 올려주신 글에는 학기시작일이 1월 중순이라고 나와있네요.... 학교의 학기시작일을 3월1일로 착각하고 답변을 드렸기때문에 기존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경우처험 학생이 학기 중간에 재학을 시작했다면 매년 3월1일이후 365일이 지난 시점까지가 1년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학생이 11학년 2학기 시작 후인 2023년 2월28일까지 해외에 재학하고 아버님 역시 그 시점까지 해외 근무자 조건이셨어야 3년특례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 재직일이 2023년 12월31일이었다면 학생은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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