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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도중 부모님이 이혼하시겠다는데 만약에 아빠가 친권양육권 갖고 나머지 기간을 아빠와 해외에 거주하는것도 3년특례가 가능하나요??

조회 수 :
748
등록일 :
2024.01.18
22:42: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823

관리자

2024.01.24
11:16: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부모 이혼의 경우 1)번 조건은 변화가 없으며 2)번의 경우 양부모 모두가 ---> 부 와 자녀가로 바뀐 상태로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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