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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충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고1 2학기 12월 1일자로 귀국 발령

학생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모두 마칠 때까지 해외에 거주


부모님 기준으로 특례를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한국으로 발령이 난 경우는 3년 특례 기준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411
등록일 :
2024.01.21
16:17: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836

관리자

2024.01.24
11:22: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경우는 재직중인 부가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나기 전에 재직이 만료되면서 학생의 남은 재학기간은 유학생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특례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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