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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학제가 다른 학교로 가면서 4학년 2학기로 들어갔습니다.
4학년 2학기부터 지금 12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학교 내에서의인종차별로 인해 다른 학제의 학교로 옮기게 되었고 학제 차이로 인해 11학년 2학기 마지막 한달부터 12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아이는 중복으로 11학년 1달과 12학년 1학기를 이수하게 되는데 혹시 이럴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지금 전에 학교에서 괴롭힌 당한 증빙서류(메일)는 다 있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이 국내수학 기록이 전혀없고 해외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초중고 12년 과정 중 4학년 1학기 누락 그리고 12학년 1학기를 중복수학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학년 누락학기를 12학년 중복학기로 상쇄시킬 수 있기때문에 초중고 총 24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 알려주신 내용이 정확히 맞다면 별 문제없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