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지원자격 봐 주세요
윤서정2006년생입니다. 올해 입시준비중인데요. 저희아이 3특자격이 되는지 봐 주세요.
** 아빠 주재원 발령기간 : 2020.09.10 ~ 2024.8.10예정
~ 2020.12.10. 중국출국(중학교2-2학기 마치지 못하고 출국후 중국에서 3주격리. (코로나로 비자발급이 수시로 중단되어 나오는 즉시
출국하게 됨)
한국: 초1~ 중2-1학기 이수( 중학교에서 코로나로 학기말고사만 시행하여 중2-2학기성적 없으나 수업일수의 2/3충족함
중2-2학기 결손
2021.01.04~2022.06.09 국제학교 입학 학제차이로 G9-1학기(2쿼터)입학 – G9-1학기 결손(중국입국 3주격리후 G9-1중도 편입,14일수업)
국제학교 : G9-2학기 ~ G10-2학기 이수
2022.08.~ 중국내 한국국제학교 편입. 학제차이로 10-2학기
편입 - 10-2학기 중복
10-2학기 ~
12-2학기 이수예정
1. 저희
아이가 3특 지원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남편이 2024.08.10경 귀임으로 부모는 출국하고 아이만 중국에 체류하여 학기를 마치려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쳬류기간을 충족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일단 1)번조건의 경우 국내중 2학년 2학기는 12월10일까지 재학을 했기때문에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9학년 1학기 결손은 10학년 2학기 중복으로 상쇄가 되기때문에 초중고 총 24학기를 모두 이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국내 중 2-2학기 인정을 못받더라고 초중고 총 23학기이수가 되기때문에 특례조건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2)번 역시 아버님이 학생이 12학년(고3-1학기)전에 이미 1095일의 해외재직 요건을 충족하셨고 학생은 아버님이 재직중인 기간에 G9-2학기 ~ G 12-1학기까지 마침으로써 이미 3년특례조건을 충족했으며 따라서 아버님이 8월에 귀국을 하신다고 해도 3년특례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때문에 학생은 무난하게 3년특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