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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지원자격(외국에서 1학년1학기 제외하고 23학기만 다닌 경우)
johnsrhan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1학기 입학해서 1개월만 다니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월생이다보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으로치면 1학년2학기부터 다니게 되면서
1학년1학기가 누락이 되었는데, 계속 외국에 살아도 23학기만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외국에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2년 특례는 지원할 수 없는지요? 시간을 돌려 1학년1학기를 다니게 할 수 도 없고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국내수학기록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제차이에 따른 23학기 해외이수가 인정되면서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