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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재학기간중 국내 부모체류
궁금이안녕하세요 저희애는 국내 6학년을 마치고 2011년 1월에 해외영국제 국제학교 7학년 2학기(1월중순부터) 에 입학 2학기 성적표가 2월초에 나와서 2학기성적표는 없구 3하기성적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12학년 재학중(현재 나이 18살) 내년2월말 또는 3월에초 귀국하게되면 국내고 3-1학년으로 편입가능한가요? 7학년 2학기를 중복한게 되나요? 2011년 1월중순~6월말까지 7-2학기 ,3학기
2011년~2012. 9월~6월. 8학년
2012년~2013. 9월~6월. 9학년
2013년.~20149월~6월. 10학년
2014년.~2015 9월~6월. 11학년 (고교 1학년과정에서 아빠가 3월에 귀국했다가 4월에 해외로 다시 들어옴)
2015년. 9월부터 12학년으로 재학중(2011~2015년 2월말까지 보호자 주재원 고1과정에서 1학기만한상태로 국내발령. 3월말로 회사 퇴사 )
2015년 9월부터 자영업자 신분으로 해외거주 고1학년 1학기 고 2학년 1학기 이렇게 이어도 고교 1개학년이 되나요?(고1-1학기는 주재원조건 고2-1은 자영업)
작은애에 관한 질문도 함께드립니다 연년생인관계로 위 상황과 같구요 현재 고1과정 11학년 재학중
큰애랑 내년에 고교 편입으로 인해 국내귀국을 2월말이나 3월초에 해서 6월 중순경에 해외로 다시 들어 와서 작은애랑 귀국계획이였어요
근데 학생 재학기간중 보호자(부모) 가 국내체류 3개월(90일) 이상이되면 대학교 원서 특이란에 기재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보호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님 보호자의 배우자인 저까지 해당되나요(자영업자는 상사 주재원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모 에게도 적용될까봐 걱정되어서요)
제가 내년 5월중순경에 해외로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 지원자격과 부모 동반 거주 필수요건여부 그리고 해외재학기간 인정여부는 모든 대학이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각 대학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을 정한 후 그 대학입학처에 직접문의하시거나 아니면 특례자격이 되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시키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단, 현재 한국대학입시는 재외국민전형과 수시영어특기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모두 합쳐서 6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례지원자격이 되는 학교면 그 학교 전형에 맞게 그렇지 않은 학교면 수시의 다른 전형을 통해 지원을 시키면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학생이 서류형/지필형 대학 중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중도 귀국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6개 대학만을 고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대학 지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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