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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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딸아이가 현재 고1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2~4월 정도에 아마도 주재원으로 파견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 미정),

이렇게 고1을 마치고 미국에서 한 학년 낮춰서 공립고등학교 10학년으로 들어가서 3년을 다닐 경우,

한국의 고1과 미국의 고1이 겹쳐서 이중 6개월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피하려면, 고1이 수료되기 전인 1월 말에 혹시 미국에 건너가서 9학년2학기로 들어가게 되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인지요 ?


두번째 질문은, 이렇게 무리하게 1월말에 나가려면, 주재원비자가 나오기 전일텐데,

F1 으로 사립학교를 1학기 다니다가, 나중에 공립 10학년 1학기로 transfer 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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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886
등록일 :
2019.12.30
16:45:4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091

관리자

2020.01.03
16:03: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6년간의 기간중 부 또는 모가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학생이 해당국 학교에 재학한 경우만 그 자격을 인정받으며  이 기간중 중복학기는 총 1개 학기만 인정을 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 중 3, 고 1 1학기과정을 이미 한국에서 이수했기 때문에 해외고 9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하더라도 총 중복학기가 3개학기가 되고 이중 1개 학기만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은 역시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버님의 주재원 비자를 받기 전까지의 해외학교 재학은 3년특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학후 공립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특례 자격 획득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특례가 아닌 해외고 졸업후 한국대학 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그 방법을 통한 대학진학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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