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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의 3년 특례입학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YOUTUBE FAQ 컨텐츠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 6월1일 ~ 2021년 5월31일까지 계약조건으로 대만 해외현지법인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1095잉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아들은 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치고, 대만에 6월에 들어와서 2018년도 8월에 시작하는 미국국제학교 G10에 정상적으로 입학하여 현재 G11에 재학중이며, 2021년도 6월 중순에 졸업 예정입니다.
저의 근무기간과 아들의 졸업 날짜와의 약 보름정도 되는 갭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3년 특례 입학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1095일 해외 재직기간중 학생이 정상적으로 10, 11, 12학년을 이수했고 전체 이수기간중 매년 각각 4분의3씩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만에 거주를 했으며(예: 매년 여름방학 2달기간동안에만 한국에 가 있었을 경우 대개 조건을 충족하나 봄, 겨울방학에도 한국에 계속 나갔을 경우라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함) 초중고 12년 과정중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업이수 없이 정상적으로 11년 6개월 이상을 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라면 3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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