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의 경우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3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총 274일, 부모는 총 241일이상 주재국에 체류를 했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총 274일, 부모는 총 241일이상 주재국에 체류를 했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