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3년 특례의 경우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3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조회 수 :
4530
등록일 :
2020.01.27
11:08: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627

관리자

2020.01.28
16:31: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총 274일, 부모는 총 241일이상 주재국에 체류를 했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69 12년특례자격문의드려요 [1] 2020-02-19 4490
1068 12특 문의 [1] 2020-02-19 5224
1067 3년 특례 스펙 질문드립니다 (10학년) [1] 2020-02-17 6106
1066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6 4962
1065 안녕하세요 [1] 2020-02-15 4612
1064 12년 특례 문의 [1] 2020-02-14 4770
1063 12년 특례 질문 [1] 2020-02-13 5002
1062 부모. 아이 3년 특례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0-02-13 5031
1061 3년특례 부모 해외체류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2 6555
1060 12년 특례에 관하여 [1] 2020-02-12 4586
1059 3년 특례 관련 문의 [1] 2020-02-10 5591
1058 3년 특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0 5060
1057 12년 특례 자격 [1] 2020-02-10 6828
1056 안녕하세요 [1] 2020-02-10 5353
1055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0-02-08 4832
1054 12년 특례에 대하여 [1] 2020-02-07 5593
1053 IB Diploma VS IB certificate [1] 2020-02-05 4619
1052 12년 특례 자격 [1] 2020-02-05 5462
1051 중복학기 문의 [1] 2020-02-04 5445
1050 3년 특례 기준 [1] 2020-02-03 455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