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외국인 전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rgo수고하십니다. 외국인 전형 자격요건을 알아 보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학원,대학입시처)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문의하는 곳에 따라서 상이한 답변을 들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저(아버지)는 순수한국인입니다.(외국국적 취득한 적 없음)
부인은 일본인(한국국적 취득한 적 없음)이었습니다만, 몇 년전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아이는 현재 일본에서 처와 함께 생활중이며,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아이의 국적은 얼마전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였다가, 6개월전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이의 친권/부양자는 현재 같이 거주중인 아이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등으로, 외국인전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입학지원시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포함)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아이의 요청으로 얼마 전, 연세대학교 국제입학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접근하여, 아버지인 제가 한국국적자이므로,외국인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 다른 대학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고,연세대 입학팀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재되어서 대학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 ,엄격해진 2021년도 전형기준에 의하면 이런 방식으로 통일 된 것일까요.
아이가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알아 봐달라고 하는데, 속시원히 기준을 제시 못해서 조금 답답하네요.ㅠㅠ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학생의 어머니께서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보니 어머니와 학생만 별도로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생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국제입학처에 확인하신 내용이다보니 이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구요. 연세대의 권고대로 다른 학교 입학처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