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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과 12년 특례
학부모안녕하세요?
정처없이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자녀가 벌써 3년 후면,
12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마치게 되네요.
학교를 옮기다보니 자녀가 또래보다 6개월 늦게 졸업하게 될 예정이라
( 그러면 대학 입시는 1년이 늦어지는 셈)
조기졸업을 목표로 해볼까합니다.
그러면 11년 6 개월은 채우게 되는 셈이니
현행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차후에 12년 특례지원에는 문제는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이 전혀 없고 초중고 모두 해외에서 11년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학생이 조기졸업을 하게 된 사유서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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