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특례문의
sywien
부>> 근무 및 체류기간 : 2016년 4월1일∼2020년 10월 귀국예정
자>> 재학기간 : 2016년 4월5일∼2020년 6월 17일 이후 귀국예정
(6학년 2학기∼10학년 2학기)
모>> 체류기간 : 2016년 4월1일∼2020년 6월 17일 이후 귀국예정
자녀는 한국에서 2016년 3월 18일까지 재학함(중학교 1학년 입학후 출국)
오스트리아에서 2016년 4월부터 6학년 2학기를 중복하여 2020년 6월까지 10학년 2학기 마치고 귀국할 예정임. 수학과목만 월반하여 11학년과정(AP)예정.
한국에 귀국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일반고에 문의 시 학제차이로 인한 한국 고등2학년 1학기 누락으로 고등 2학년 2학기 편입을 확답하지 못하겠고 학교의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누락은 상관없으므로 고등 2학년 2학기에 편입가능하다고 하나 해당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될 경우 3년 재외국민특례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는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하나요?
3. 한국에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될 경우 3년 재외국민특례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총 12년의 정규교육과정중 11년 6개월의 해외/국내 수학기간 이수조건을 충족한다면 고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할 경우에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편입방법은 해당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진학계획은 원장님과의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