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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정재희안녕하세요?
2021학년도부터 3년 특례 자격조건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특례가 되는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부: 2016년 12월6일 발령(해외로)
2020년 3월말 한국으로 발령
모: 2017년 2월 15일 입국(해외)
2020년 3월말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
자: 2017년 2월15일 입국(해외)
2017년 3월7일부터 학교등교
(13학부제 학교에 10학년으로)
2020년 5월말에 13학년으로 졸업예정
(4월달부터는 혼자서 해외에 있을 예정)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초중고 총 이수학기기 23학기 이상만 된다면 나머지 사항들(1. 부가 1095일이상 해외근무 2. 부모와 학생모두 해외에서 중고 3년이상 재학 3. 학생의 체류기간이 총 이수학기의 4분의 3, 부모는 3분의 2이상)은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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