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이고 2021년도에 조기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6년째 체류 중이신데 3년은 회사에서 비자가 나와서 괜찮았는데 2017,2018, 2019년 즉 3년 동안 무비자로 체류중입니다. 한국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체류중이신데
이럴 경우에도 특례 3년에 해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 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과 양 부모 모두가 함께 해외에 거주해야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어머니와만 둘이서 미국에 거주 했다면 그 자체로도 3년 특례 지원 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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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부터는 학생과 양 부모 모두가 함께 해외에 거주해야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어머니와만 둘이서 미국에 거주 했다면 그 자체로도 3년 특례 지원 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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